•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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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를 시행한다.

 

올해는 새일 여성인턴 50명과 결혼이민 여성인턴 3명 등 총 53명을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특히 인턴 연계기업에 3개월의 인턴기간 매월 80만원을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인턴여성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희망 여성으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구직등록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연계 대상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업체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참가희망기업은 구인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턴지원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턴기간은 3개월이며, 근로시간은 전일제 새일 여성인턴의 경우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 여성인턴은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시간제로 새일 여성인턴의 경우 주당 20~35시간 미만, 결혼이민 여성인턴은 주당 30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 급여는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을 비롯 전일제와 균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33-748-3131)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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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인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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