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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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1125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된 시설의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시설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1차 신속지급 시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21일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 방역수칙 위반업체는 제외한다.

 

이행확인서 발급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학원 및 교습소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 발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원주시청 경제진흥과(033-737-2912) 또는 원주교육지원청(033-760-5743, 5747)으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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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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