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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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와 양양군이 2021년 설악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 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분석을 마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결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해 입지의 타당성을 위법-부당하게 판단했으며 법률상 부여된 추가 보완기회도 없이 처분된 재량권이 남용된 협의 결과라고 판단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의 입지 타당성에 대해 20158월 국립공원계획 변경시 자연환경영향 검토를 통해 그 계획 및 적정성이 충분히 논의돼 인정받은 만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 의견으로 제시한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 하다는 통보사유는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률상 규정된 추가보완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동의 한 것은 재량권 행사에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양양군이 주장하는 공익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간의 형량을 판단하지 않고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전제하에 곧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법 기속력에 의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추가 보완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와 같은 처분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심판의 기속력은 이전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 재결의 주요 효력중 하나이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또 다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잘못된 해석 및 행정심판법 위반이 예상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은 평가서의 검토단계인 행정절차(법 제28)일 뿐이며, 협의 의견의 처분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부동의 세 가지(규정 제17), 본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의해 동일(부동의)한 처분은 불가하므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서도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므로 이번 인용 재결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따라서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재결의 취지를 오판해 보완을 요구할 경우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직권남용 등 형사적 고발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보상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에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 요구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7조는 협의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을 고려해 협의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의: 평가서의 내용 등이 제6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동의: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동의: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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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부동의 위법-부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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