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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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80% 감경 지원한다.

 

삼척시는 2020년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9() ‘1회 삼척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내용은 상업용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80% 감경하는 것으로 별도의 피해입증 절차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처리한다.

 

, 경작용과 사무용, 주거용 공유재산은 제외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삼척중앙시장 및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18개소이며 지원금액은 161백만원 규모이며 전년 대비 778백만원 더 증가했다.

 

또 납부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으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3월까지 환급한다.

 

우장명 삼척시청 회계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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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1년 상업용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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