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가 2021년 3월31일까지를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와 함께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현재 상하수도사용료 체납가구는 총부과 수도전수 12,701전중 697가구로, 평창군은 체납액 2억3천1백만원에 대해 전화와 납부안내문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문 독려를 실시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김재열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해 체납요금 미납부로 인한 급수중지 등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납부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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