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강릉시 3.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세 개편으로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 세목으로 단순화한다.

 

사업소분은 모두 신고세목으로 변경되면,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되고, 기존 사업자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개인분과 종업원분은 종전과 동일하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 인하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납공제율은 2020년까지 10%, 20237%, 20245%, 2025년 이후 3%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차적으로 축소한다.

 

강릉시는 자세한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강릉시청 홈페이지, 강릉시 공식 SNS에 게시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강릉시 세무대리인(26개소) 및 법무사 사무소(26개소)에 비치해 시민들이 보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이원근 강릉시청 세무과장은 개정 지방세 법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개정 내용의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릉시,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개정 내용 홍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