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꾸미기]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진 1.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2021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한다.

 

강석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라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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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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