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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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13월부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희망택시에 대해 이용대상 기준을 정비,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경 적용한다.

 

현재 희망택시 사업은 2014년 시범운영으로 시작해 2021년 현재 53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변경되는 이용대상 기준은 차량 미소유 가구, 차량소유가구의 경우 세대원수 2인 이상 가구 기준 차량 1대 보유가구 및 학생(초중고)이 있는 가구가 인정이 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 필요한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또 차량미소유가구의 이용 필요성을 고려해 탑승권이 당초 6매에서 8매로 변경 지급한다.

 

다만, 차량 소유가구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매를 지급한다.

 

현재 희망택시 탑승권은 주민등록상 세대가구를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주소가 동일해 한집에 거주하지만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을 수시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 조사해 대상가구에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배부되도록 한다.

 

아울러 올 5월부터 희망택시 카드를 도입해 기존의 종이 탑승권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희망택시 정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사용을 추진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희망택시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만큼 이용의 공평성과 효율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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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1년 희망택시 이용기준 대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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