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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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소홀히 해 개선요구를 받았으나 이해를 이행하지 않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재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35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화천군은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에 따라 쾌적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업소와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및 강원도 감사규칙 제33, 38조에 따르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강원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화천군은 2020년도 화천군 종합감사시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간판을 교체한 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 광고물법)에 따른 간판 설치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추진 부적정에 따른 처분요구 내역과 같이 간판 신고(허가)를 득하도록 시정처분요구를 받았다.

 

따라서 화천군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18조에 따라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위생업소에 대해 간판신고(허가)와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했다.

 

그런데 화천군은 지난 2018년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간판 개선후 간판 설치 미 신고(미허가) 위생업소(6개소)에 대해 202078일 종합감사 종료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201224일 강원도 종합감사 이행실태 감사일 현재까지 간판 설치신고(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미 이행하는 등 종합감사 결과시정 처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화천군수에게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간판설치 미신고(미허가) 위생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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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소홀 처분요구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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