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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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법무부가 국선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활동으로 범죄 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변호사제도개선에 나선다.

 

법무부는 20212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적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피해자 변호사제도는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2년 성폭력 피해자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아동학대 피해아동, 군인, 장애인 등 약 10년에 걸쳐 지원대상을 넓혀왔다.

 

현재 전국에서 23명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각 검찰청에 배치돼 있고 피해자 국선 변호와 사선 변호를 병행하는 국선변호사는 598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제도취지에 어긋나는 일부 국선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변호하는 경우가 실례로 꼽힌다.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불량 변호활동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선 2012년 피해자 변호사 제도도입 이후 법무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나 실태조사는 제도 도입 다음해인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한 조사 1회가 전부다.

 

또 유사한 제도인 법원의 피고인 국선변호인제도와 비교해 지나치게 느슨한 피해자 변호사 제도의 관리감독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법원에서 운영중인 피고인 국선변호사제도의 경우 재판장이 분기별, 반기별로 국선변호인 평가서를 작성해 이를 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현저히 불성실한 변호 활동이 인정되면 법원장은 그 사실을 소속 변호사협회에 의무적으로 통고해야 한다.

 

반면, 법무부 소관의 피해자 변호사제도는 실태조사나 불성실 국선변호사의 퇴출이 전적으로 법무부장관 재량이다.

 

실태조사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조사로 불성실한 변호 활동이 인정되도 법무부와 검찰청은 그 변호사를 국선변호사 명부에서 반드시 삭제할 필요는 없다며 사실상 불량 국선변호사들이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퇴출된 국선변호사는 2020년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송기헌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제도 확대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불성실한 태도 등 문제가 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양질의 국선변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대한 통보와 명부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기헌 의원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법무부는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면서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보수현실화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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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피해자 변호사’ 제도개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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