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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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박주현 동해시의회 의원이 20213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통해 본 주민자치라는 주제의 10분 자유발언을 가져 큰 관심을 모았다.

 

박주현 의원은 3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른 지방자치제도의 큰 변화속에서 본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아쉬움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무려 32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며 그동안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을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최초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뒤 1988년 전부개정이 있었고 이것은 19876월 항쟁을 통해 직선제를 쟁취하며 9번째 헌법이 바뀌고 이때 바뀐 9차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법에도 전부 개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법은 1987년 체제와 그때의 분위기에 맞는 지방자치법이라며 물론 지금까지 부분 개정들은 있었지만 이번의 전부개정은 32년만에 바뀐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법이라며 현 정부의 국가 성장동력인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정을 지난 2년간 전부개정안의 내용으로 진행해 왔던 것이라며 따라서 개정안속에 현재의 민심과 성숙된 시민의식 그리고 다양한 행정의 요구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우리에게 다가온 저 출생문제, 고령화, 저 성장과 같은 총체적 숙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같이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치며 개정안으로 만들어져 통과는 됐지만 환영의 소리보다 비판과 아쉬움의 소리가 더 높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즉, 주민주권의 실현이며, 따라서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의 참여권한의 확대를 이뤄 낼 수 있는 기초 조직인 주민자치회 설립에 관한 조항이 삭제됐다는 것이 바로 개정안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아쉬움을 주는 이유라고 성토했다.

 

이는 핵심이 되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 어떤 것들을 담았는지 살펴보면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4대 분야 24개 과제를 담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은첫째자치입법권의 강화라며 자치 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으로 즉 자치 입법의 침해를 금지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이라며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며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셋째,정보공개의 확대로 지금까지 시민들은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별 관심도 없었고 혹 있더라도 정보를 볼 수 있는 창구가 없거나 절차가 복잡했지만 이제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그리고 심의과정속에서 어떤 투표를 했는지를 상시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행안부장관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안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의 다양화라며 현재는 기관분리형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따로 존재한다며 따라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방식이 유일하게 한 방법이었지만 개정안에 단체장을 지방의회 의원중 1명이 맡는 기관통합형도 가능하게 됐다며 물론 이것은 주민투표를 거쳐야만 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 밖의 주민 감사청구에 있어 연령기준은 18세 이상으로, 청구 주민수도 300명으로 완화가 됐다며 이상의 제도와 더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소리를 낼 수 있는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 주민소송,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 제도가 강화되고 다양해 지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공동체의 역할인 주민자치회의 구성이 없다는 것은 좋은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정작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삭제됐다는 측면에서 반쪽 개정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박 의원은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의미있는 시작점이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고장 동해시의 자치분권의 흐름을 살펴봐야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동해시는 지난 201812월 본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자치역량의 강화를 위한 활동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타 시군들의 전체적 흐름에 겨우 맞춰 진행해 온 사업들이 전부라며 이제라도 주민자치로 가는 큰 물결 속에서 더 이상 뒤를 따르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갈 수 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부응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주민들이 주권자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역량의 대책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소리로 보완될 것이라며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차원에서도 법제화의 계속적인 노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39,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주민자치회법이나 이해식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등이 이러한 움직임들의 결과물들이라고 전 했다.

 

이러한 분위기로 볼 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원안에 있었던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의 시간이 곧 다가 올 것이라며 이에 동해시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도내 및 전국의 많은 도시들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검토 도입해 속히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대적인 흐름속에서 전진해 가는 동해시로 탈바꿈되고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실현의 무대가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개정안에 담고 있는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며,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자치 분권시대를 맞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권 남용이나 부정 청탁, 채용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장치를 둬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그 강력한 견제 장치가 바로 주민자치인 것이며 주민자치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주민자치회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이목을 끌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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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동해시의회 의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실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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