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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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삼척시에 따르면 2021314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동해시 확진자 접촉자)는 자가격리중 핸드폰을 집에 두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이유로 1시간여 동안 무단 이탈했다.

 

자가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방역수칙 또한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현재 도내 지역적-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기고 무단이탈 행위를 한 자가격리자에게 고강도 조치를 했다.

 

삼척시는 현재 해외입국자 및 타시군 확진자 접촉 등에 따른 자가격리자를 40여명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650여명의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공무원과 자가격리자 11 전담매칭 13회 모니터링실시 생활용품 및 방역키트 지원 등으로 관리해 왔다.

 

또 자가격리자들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무단이탈 등을 예방하고 있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격리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고강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격리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9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덕봉 삼척시청 재난안전과장은 현재 강원도내에서 지인 및 가족간 모임과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주 평균 15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시민들께서도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별방역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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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1명 발생,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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