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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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319()부터 47일까지 20일간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종합합산 평가해 결정한 가격으로,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행정 목적에 활용한다.

 

올해 조사대상 주택 수는 2020년보다 29호 증가한 30,442호이며, 강릉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해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최종 결정가격은 오는 429일 공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4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원근 강릉시청 세무과장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 “참고로 정부에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올해부터 3년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조항을 신설해 재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 최대 36%에서 50%까지 인하된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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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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