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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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2021410일부터 531일까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리 및 산림보호지원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산림드론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중점 단속대상으로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자생식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그 외 불법산지전용,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으로 한다.

 

또 산림내에서 산주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상원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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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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