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은데다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1년 4월14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5조의 경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복무규정 미 준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있며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시기를 감안해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계획에 ‘복무규정 위반 및 관용차량 사적사용 행위 등’을 감찰 중점사항으로 시군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화천군은 12시부터 13시까지인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모 면장 등 6명은 2020년 12월30일 오전 11시40경부터 오후 13시30경까지 점심식사를 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2. 공용차량 사적 이용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분별해야 하며, 화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 및 제23조, 제27조에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제출해 승인받은 후 사용해야 하고, 차량운행일지 등의 서류를 비치-기록해야 한다.
또 차량 운전원은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 공무원은 관용차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천군은 2020년 12월30일 모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 을 배차신청 및 승인없이 점심식사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공용차량을 사용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화천군수에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규정 준수 및 관용차량 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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