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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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20년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특별징수의무자(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신고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환급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 방법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 환급통지서, 환급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해 인제군청 세무회계과에 접수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인제군은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와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 2042)에게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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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20년도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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