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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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1430일 어제(4/29)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다며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이후 8년만의 통과로 정의당 강원도당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애초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제안한 부진정 소급조항, LH 투기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부당이익 환수가 완전히 요원한 것은 아니기에 정의당은 반드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법 통과로 인해 190만 공직자가 적용을 받게 됐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각종 행동강령과 조례를 정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온전하게 실행될 수 있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어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 힘 강원도당 한기호 위원장은 단 두명인 반대표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그 동안 국민의 힘 강원도당은 도내 공직자 역세권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단죄하라며 강원도를 향해 정치적 공세를 높였으나 정작 공직자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도당위원장이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 윤민섭 사무처장은 한기호 도당위원장의 반대표결은 공직자 투기를 막아달라는 전 국민적 열망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분이 도내 제1야당 위원장이란 점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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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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