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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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30일까지 시민들의 자진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 세액은 76백건에 86억원이다.

 

또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했으며 1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특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보유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1월 및 3월에 자진 납부한 선납 차량)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100%를 직권 감면 처리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 / ATM(현금자동입출기)-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1899-0086),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부과부서(033-640-5072, 5073)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근 강릉시청 세무과장은 강릉시민들이 납부기한을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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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1년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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