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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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17월부터 보건복지부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고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기준이 일부 변경됐다고 밝혔다.

 

핵심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구분 무)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가 암 검진(5개 암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성인 암 환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7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됐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033-737-5217)로 문의하면 된다.

 

장향옥 원주시보건소 의료지원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암 치료비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등 유사사업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630일까지 국가 암 검진 수검자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 또는 같은 기간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기존 기준에 따라 신청 후 지원이 가능하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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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1년 암 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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