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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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테크노파크가 입찰 참가자격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계약업무 처리를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강원테크노파크 예산회계규정 제60조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강원테크노파크는 예산회계규정과 지방계약법령 등을 근거로 예산, 회계 및 계약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입찰 참가자격 미달자와 계약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했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하고,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되,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조립-해체해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등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강원테크노파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면허를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15백만원 미만으로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돼 면허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등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 후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했다.

 

그런데 ()강원테크노파크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센터 제어실 칸막이 설치공사 등 총 5, 9413천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면서 건설업 등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3개 업체와 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했다.

 

2. 수의계약 체결시 예정가격 작성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고,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며,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다만, 일정금액이하의 수의계약(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협상에 의한 계약, 개산계약, 일괄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2장 제2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예정가격의 작성절차는 추정가격 작성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기초금액작성 복수예비가격 작성 예정가격조서 작성 예정가격 결정의절차를 준용해야 작성해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해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에 갖춰 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제출하게 하는 경우로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때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해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해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하고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기명 날인한 예정가격조서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것으로 해야 한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예정가격 작성요령) 2절에 따르면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은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 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해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예정가격 작성요령) 3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원가계산 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해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해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계약심사담당자는 원가심사를 통해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 기초금액을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하고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수의시담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테크노파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해 기초금액을 검토하고 예비가격에 의한 밀봉된 예정가격조서에 의해 수의시담을 하면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함에도, 단순히 설계금액 등을 기준으로 확정된 계약금액에 대해 낙찰 하한율을 관리하는 등 20191월부터 202012월까지 9(공사 1, 용역 7, 물품 1)에 대해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지 않은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게 공사계약 등을 처리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예정가격조서 작성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AC에 대해 훈계처분하고 앞으로 계약업무 처리시 지방계약법령 등을 준수하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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