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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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평창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는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21628일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와 국유림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다.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일대의 국유림에 채밀하기 위한 벌통을 놓는 행위가 용인되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봉산리 일대는 피나무가 많은 곳으로, 이곳에서 채취하는 피나무 꿀은 다른 꿀보다 가격이 높아 평창군내 양봉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 피나무 등의 대량의 꽃이 필요하고 꽃들은 대부분 국유림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양봉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사용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유로 국유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양봉농가는 불법으로 국유림에 벌통을 적치해서 꿀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관리소에서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양봉협회 평창군지부가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소통을 통해 양봉산업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유림 관리의 어려움을 상호 나누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기간, 교육, 모니터링 등 3가지 최소한의 조건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벌통을 놓을 수 있는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난 매년 516일부터 9월말까지이며, 한국양봉협회에 등록된 양봉농가 중 산림보호 교육을 받은 자만 가능하고, 양봉업자가 양봉과 동시에 쓰레기 수거, 산불감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등 산림보호 활동은 물론, 산불예방,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산림병해충 예찰, 임도 관리 등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 이는 서로간의 참여와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양봉업자 지원, 국민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일, 그래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협력하는 일, 우리 관리소는 정부혁신을 오늘도 실현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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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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