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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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전 180(910)부터 제한-금지행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따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9()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도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기법 등을 적극 활용한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강원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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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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