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고성군 - 새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2021년 민박사업자 의식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및 안전사고예방 등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통한 농촌민박활성화 도모를 위한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 2 2(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의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매년 3시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해야 한다.

 

올해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법정 의무교육 수료율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추세 및 단계적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온라인교육(컴퓨터, 스마트폰 가능)으로 추진한다.

 

교육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18.30.~9.17. / 210.25.~11. 3. 두번에 나눠 실시하며 관내 농어촌민박 등록 사업장 600명이 교육대상이 된다.

 

박길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팀 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교육 미 참여자는 6개월 이내 재 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교육 미 수료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해당 연도내에 교육을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고성군, 2021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