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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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청년의 실정에 맞게 실효성있는 청년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2021년 제248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했으며 청년의 군정 참여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청년의 고용촉진 청년의 창업지원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의 문화활성화 및 시설마련 청년의 권리보호를 청년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책참여단,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은 인제군이 청년층에 대한 시책 추진 등을 진행하는데 첫 발걸음을 뗀 것으로 향후 청년 지원정책 및 위원회와 참여단을 구성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광래 인제군청 기획예산담당관은 인제군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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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년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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