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21년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9월27일(월)부터 10월22일(금)까지 지 도시군 10개반 20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시군별 교차단속을 실시해 농지사용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불법전용-용도변경 등 기본 점검사항 외에 언론에 지속 제기되고 있는 농지이용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로의 부정사용,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농지이용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부정사용행위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등의 지붕은 전용허가 없이도 설치 가능하지만, 실제 농사는 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만 하고 있는 경우이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310개소를 전수 조사해 부당 활용여부를 확인한다.
□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농지에 불법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매립-방치하는 경우로 지역지에 보도되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강화한다.
강희성 강원도청 농정국장은 “LH 사태로 농지보전이 강조되고 농지 불법전용 사례가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군간 교차점검으로 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목적으로 농지가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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