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원주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는 202110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시계획과, 건설방재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균형개발과 등 17개 부서를 부동산 유관부서로 지정했다.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는 연말까지 재산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은 취득 등 재산형성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공직자 250여명이 새로 재산등록을 마치면 원주시청 재산등록 공직자는 600여명에 달해 전체 직원의 1/3에 육박할 전망이다.

 

김치호 원주시청 감사관은 최근 일부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공직자의 윤리의식 확립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공직윤리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원주시, 부동산 관련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