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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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인사운영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관계법령 준수를  요구받았다.

 

 2021105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태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소속 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

. 휴직 후 복직자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법 제7, 8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태백시는 20191212일 태백시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후 승진검토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인사운영 계획을 사전심의 의결했다.

 

따라서 태백시는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했다면 변경된 승진임용 기준은 1년 이후인 2021년 승진임용시부터 적용해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20201023일 태백시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승진임용 대상자를 심의의결하면서 육아휴직 후 복직 등 3명에 대해 승진임용 기준 변경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복직 후 근무성적평정을 1회 이상 실시하지 안했다는 사유로 승진임용 심의대상에서 배제하고 승진후보자명부상 차 순위자 3명을 명부상 순위대로 승진 임용 의결했다.

 

20201230일 태백시인사위원회에서도 같은 사유로 부적정하게 승진임용 심의대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자 4명이 명부상 순위대로 승진임용 의결하는 등 변경된 승진임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휴직 후 복직자가 승진임용의결 될 수 있었음에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대상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근속승진(행정6) 임용제외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2, 6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7급에서 11년 이상 재직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으며,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1명을 가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2. . 근속승진 심의 및 방법에 따르면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4)에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안에 포함돼야 하며, 근속승진임용 배수범위는 단위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결원수로 간주해 산정한다고 돼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부칙<93, 2019. 11. 5.>에 따라 . 2. . 근속승진 심의 및 방법 중 승진 후보자명부 배수범위 포함 사항은 2021115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고, 시행일 이전에 7급으로 11년 이상 재직자의 명부순위를 기준으로 승진 임용배수(임용령 별표4)에 포함돼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태백시는 2021222근속승진 임용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6급 근속승진 대상인원을 1명으로 산정해 태백시인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하면서 근속승진 임용 심의대상자가 1명임에도 대상자가 승진 후보자명부 배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근속 승진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속 승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2. 동일 평정단위 서열명부 순위 변경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 9조에 따르면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해야 하며 평정결과를 종합,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해 근무성정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결정하되 평정단위별 순위명부는 변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태백시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서열명부를 제출받아 평정대상 공무원의 전체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평정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 전 평정대상 공무원을 상대 평가해 그 순위를 조정하되 동일 평정단위에 속하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5개의 평정단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했다.

 

3. 자격증 등 가산점 평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70퍼센트로 하고, 31조의6에 따른 경력 평정점을 30퍼센트로 한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승진 예정 직급별로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이 있거나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 또는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 자격증 등 가산점 평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시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5, 해당 직렬의 바로 아래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25점을 가산점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자격증의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해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태백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사회복지, 의료기술, 수의, 간호, 시설, 전산 등 직렬의 경우,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직급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일반행정 직렬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의료기술, 수의, 간호, 시설(지적), 전산 등 직렬의 경우, 각각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최종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지적산업기사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평정을 해서는 안 되며 일반행정 직렬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가산점 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 내용을 확인한 결과, 태백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태백시 소속 직원에 대한 정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13명에 대해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각 0.25~0.5점씩 가산점을 부여했다.

 

아울러 모 직원은 평정대상기간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는데도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에 대해 2020년 상하반기 각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 징계 등에 대한 감점 반영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에 따르면, 평정자 및 확인자는 성과계획서 및 근무성적평정서의 기재 내용과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해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할 때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해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해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해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태백시 정기근무성적 평정계획(2018~2020)에 따르면, 직무수행태도 평정 시 감점기준에 있는 징계 등 감점요인은 직무수행능력 성실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감점사유가 있는 경우 만점에서 감점처분 후 평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평정자에게 징계 등 감점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평정 종료 시 해당 감점사항이 근무성적평정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2018년 상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훈계 등 감점사유가 있는데도 총 7명에 대해 4명은 1점부터 2점까지 감점을 하지 않았고 3명은 1점부터 2점까지 과다하게 감점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전보 등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적용하고 근속 승진대상자가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평가단위 서열명부 순위 변경, 징계 등 처분자 감점,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반영) 등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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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승진대상자 제외 인사운영 부적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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