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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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무단방치자동차 처리 및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강원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2021105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태백시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등이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 및 강제처리,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검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1.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자동차관리법 제26,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시장-군수는 방치자동차로 판단된 때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15]에 따른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해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제1, 86조 제2, 88, 같은 법 시행령 제21[별표 3]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26조 제1항을 위반해 자동차 무단방치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범칙금부과 및 통고에 관한 사항은 방치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무단방치행위자의 성명,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검찰지청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확인된 때 소유자 등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거나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검찰지청에 송치해야 한다.

 

그런데 태백시는 방치차량의 사용본거지가 태백시 관할인 무단방치 자동차 총 19건에 대해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관할인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송치해야 함에도 20214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안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 소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법 제72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단속을 분기마다 1회 이상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점검-정비견적서 발급여부, 표준정비공임표 게시여부, 정비책임자 선임여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장 이용실태, 폐차의뢰 차량의 폐차여부 등에 대한 검사와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분기마다 실시해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관내 51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 2020년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현장점검이 잠정 보류됐으나 20184분기부터 20194분기까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정기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단속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감사위는 태백시장은에게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무단방치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무단방치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지방검찰지청에 송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관련 법령을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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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무단방치 자동차처리 및 사업자 지도점검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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