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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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어린이집 위탁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1.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르면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제외)중에서 위원의 구성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철저를기해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2019121일부터 2021228일까지 15개월 동안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아 ‘2020년 보육 시행계획등을 심의하지 못함으로 원활한 보육사업 추진을 저해했다.

 

지 않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시설 교사의 구성 비율(10%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12.5%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2. 어린이집 위수탁 업무 부적정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로 수탁기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1항에서 위원회 위원은 제척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고, 2항에서 위원이 제척사유 및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태백시 보육조례(이하 조례’) 15조 제1항에 따르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과 종사자는 만 60세이고 제3항에서 개인수탁자의 정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기간 만료일까지이며, 18조 제2항 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태백시는 2019519일 위원회를 개최해 모어린이집 위수탁을 심의하면서 2019년 모어린이집 위수탁 심의현황과 같이 모위원이 심의대상 어린이집 소속의 보육교사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없이 심의에 참석해 의결하게 했다.

 

이와함께 시설장 정년(60)을 사유로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3)을 보장하지 않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위탁기간을 조례에 3년으로 규정해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규정된 5년과 상충하는데도 개선을 검토하지 않는 등 모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3.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부적정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육 교직원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정산할 때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인건비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해 교부 및 정산해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모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에게 총 12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인건비를 산정해 적정 교부액보다 22,296,800원을 과다 교부했으나 2021423일 감사일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았다.

 

또 모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에게 총 12회 걸쳐 인건비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인건비를 산정해 적정 지원액보다 18,671,340원을 과소 교부했으나 2021423일 감사일 현재까지 부족액을 추가 교부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신청에 대한 검토 및 정산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태백시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재구성하고 보육사업안내에 규정된 어린이집 위탁기간(5)과 태백시 보육조례의 위탁기간(3)이 상충하므로 검토 후 조례를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지 않고 과다 교부한 인건비 3,625,460(과다교부 22,296,800, 과소교부 18,671,340원 상계 차액)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어린이집 위탁 등 보육업무가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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