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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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수익사업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과 지역의 먹거리를 판매하는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일환으로 모 장터를 조성해 상가점포 10동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감한 금액으로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수익사업용 공유재산인 모 장터를 신축-취득하면서 지출한 공사비, 제비용 등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해 신고해야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아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수익사업용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65205천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공제 신청하거나 경정 청구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신청을 누락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65205천원을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해 환급 받을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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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수익사업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부과업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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