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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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밝혀져 시정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가 발주하는 공사 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해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은 기준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 6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 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따라 2018111일부터 2021423일 감사일 현재까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태백시 청사 주차장 조성공사(토목) 등 총 20개의 공사(45)에서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PE 드럼 등 약 1742천원을 집행한 사항에 대해 감액 및 반환을 요구해야 했으나, 20214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 관리비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정산업무 소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해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요청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서류의 진위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해 해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증빙자료의 확인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월별 매입 목록표를 제출받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취소 또는 금액 축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비로 집행(구매)한 물품 등의 증빙사진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증빙자료의 적정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태백시는 통신 조성사업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및 청구한 것에 대해 72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격 증빙서류 확인 소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 제47조의 4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태백시는 모1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관리비 물품 등을 공급한 자(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적 발급 대상여부 등을 확인해 제출된 증빙서류의 정당성에 따라 대가를 지급해야 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업체 간 거래명세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만을 첨부해 청구된 안전관리비에 대해 집행여부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총 392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나 2021423일 감사일 현재까지 감액 및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비의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소홀히 했다.

 

결과적으로 태백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만 사용해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계약상대자가 목적 외로 사용함에도 확인 및 정산 등 을 소홀히 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전체 안전관리비 6988천원의 30.2%에 달하는 472854천원 상당을 감액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1742천원 상당액을 회수 등 조치할 것과 안전관리비 전자계산서 허위 작성,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해 부당하게 지급한 3812천원 상당액에 대해 회수 및 자진신고 등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안전 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부당 청구해 지급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강원도 감사규칙 제3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 후 2개월안에 회수 등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과태료)에 따라 처분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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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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