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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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모 관광지 및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을 부적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태백시는 지역의 화석산출지, 다양한 고생대 지질층과 통소, 석문 등 천연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주변에 태백산도립공원, 석탄박물관, 황지연못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산재하고 있어 관광지의 경쟁력있는 관광지 조성을 통해 태백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조성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모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모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부적정

관광진흥법 제54, 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관광시설계획, 투자계획, 관광지 등의 관리계획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고 있고,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30, 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지상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며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할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종류와 기준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강원도는 사업기간 만료예정 및 경과된 관광지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 사업기간 등이 조정(관광시설계획, 투자계획, 관리계획 등 포함)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2021423일 감사일 현재까지 지난 19991112일 모 관광지 지정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200174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중복 결정해 2001712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2914일 당초 사업기간(1999~2015) 변경 없이 숙박시설 축소 및 상가시설 위치 변경 등을 사유로 강원도로부터 모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고생대박물관, 주차장, 화장실, 펜션 등 조성계획일부만 완료하고 전체 관광지에 대한 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사업기간 연장 등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있다.

 

201921일 야외무대 설치를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경미) 변경을 추진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만 변경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중복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세부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결정 또는 관련 부서간 의제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2.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미 이행

태백시는 20193월부터 20196월까지 관광지 인근에 문화시설이 부족해 인근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축제 시 문화시설의 부재로 공연에 어려움이 있어 모 관광지내 문화시설을 건립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축제진행을 위해 야외무대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포함한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작성해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 관광지 사업시행자인 태백시장은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을 할 경우 중복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야외무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했다.

 

3. 시설물 설치계획 부적정 및 건축협의 절차 미 이행

관광진흥법 제58조에 따르면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9조 등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하며,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건축공사 시행에 있어 기 수립된 관광지 조성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을 시행해야 하고, 기 수립된 조성계획을 범위를 초과해 건축을 시행 할 경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수반해 건축허가를 득해야 했다.


그러나 태백시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수립된 건축면적, 연면적을 초과해 건축 완료됐음에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막 구조 형태의 야외무대 설치공사의 경우 건축협의 절차 없이 20193월 착수해 20196월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도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모 관광지 사업기간 등이 조정(관광시설계획, 투자계획, 관리계획 등 포함)될 수 있도록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계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조성사업 추진 시 중복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관련 부서 의제협의 절차 미 이행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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