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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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운전 중 순간적인 분노를 현명하게 조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복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복운전의 원인과 유형, 예방과 대처법카드뉴스를 제작 및 배포한다.

 

 보복운전은 교통상의 사소한 시비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감,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자칫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이번 자료는 보복운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난폭운전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도록 구성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을 적용한다.

 

특히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공단은 이러한 보복운전의 유발원인 유형 처벌 예방과 대처법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또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방향지시등(깜빡이) 미 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있다.

 

대표 유형으로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다.

 

형사 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수신호를 비롯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 급차로 변경 및 경적사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이와함께 시비가 붙었을 경우 맞대응하지 않고,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경찰서(방문 또는 전화), 국민신문고-경찰민원포털(홈페이지), 스마트 국민제보(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자의 평소 운전습관을 점검 및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박지현 도로교통공단 홍보처 대리는 욱하는 잠깐 사이 보복운전의 가해자가 되거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운전자 자신도 모르게 보복운전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올바른 운전습관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너그러운 마음가짐을 통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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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보복운전 원인과 유형, 예방과 대처법’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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