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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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재단법인 강원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복무규정 제20조 및 임직원 행동강령(2020.8.27. 개정, 이하 강령이라 한다) 24조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당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특히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결재를 통해 부서장 이상은 원장에게 신고하고 팀장 이하 직원은 해당부서 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3회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또 강령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진흥원은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미리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하며, 그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임직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진흥원 소속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외활동을 살펴 본 바 28명은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지연 신고를 했으며 6은 월 3회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와함께 5은 출장 등 상사의 명령 없이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임직원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강원도경제진흥원장에게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해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고, 그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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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경제진흥원,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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