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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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자 행정처분을 부적정한 사실이 강원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2022922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화천군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정책수립, 반려동물복지업무, 반려동물산업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법규 위반업소 또는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 1항 제2호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이하 일반견) 또는 맹견의 소유자는 외출 시 농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견 소유주 등에게 같은 법 제47조 및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120만원~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의소유주 등에 대해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을 하도록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화천군은 화천경찰서의 수사결과 위반사실이 통보돼 객관적인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위반자가 안전조치를 하지않아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조치가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오인해 종결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화천군수에게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들의 연찬을 강화하고,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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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자 행정처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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