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9년부터 건설공사 대금체불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를 운영한다.
‘강원대금알림e’는 하도금대금, 노무비, 장비대 등이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도입한 시스템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공사업체, 노동자, 장비업체, 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해 지급하고 이를 당사자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는 2019년부터 본격 도입을 위해 계약 및 공사감독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11월21일(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2019년 1월부터 삼척시에서 발주하는 2천만원 이상(발주기간 30일이상) 공사 ․ 물품 ․ 제조 ․ 용역에 입찰공고 ․ 계약단계부터 ‘강원대금알림e’ 사용의무를 고지해 시스템을 적용한다.
또, 삼척시는 지역근로자․건설기계 우선 고용․사용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절차에 나서 11월20일부터 개회한 제206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올해중으로 공포해 2019년부터 본격 실시한다.
심 용 삼척시청 건설과장은 ‘이번 시스템도입과 조례개정을 통해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을 막아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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