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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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0년 교통소통 방해 및 사고유발이 높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 대처한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정차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및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또 행정안전부가 2019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민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및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한다.


속초시에서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2,070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10여건이 부과되고 있으며, 향후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함께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차량으로 해당구역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신고요건을 충족하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 신고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신고제 단속은 주말, 공휴일과 관계없이 36524시간 단속을 시행하며, 최근 심야시간대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운전자들의 도로변 주정차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손용욱 속초시청 교통과장은 시민모두의 안전을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뿐 만 아니라 인도, 어린이보호 구역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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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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