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20년 2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방지와 소각산불 사전예방을 위해 봄철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소각산불은 줄고 있으나, 수거-처리에 열악한 농촌 여건상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따라 삼척시는 사전에 산불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소각산불 취약지 및 특별관리 대상지역내 산림인접지(산림 100m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산림사업장내 불피우는 행위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산림보호법에 따라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소각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홍철수 삼척시청 산림녹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를 위해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과 신고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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