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또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납부고지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협조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현수막 게재 등 시민홍보에 앞장선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033-570-3838)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자 삼척시청 환경보호과장은 “삼척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6,576건 1억8천여만원의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며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인 2019년 7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고 전했다.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