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최근 강원도가 2020년 제1차 강원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실시함에 따라 양구군의 양구읍 상리2지구, 남면 용하2지구, 동면 지석지구, 동면 덕곡지구 등 4개 지구가 2020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확정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 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불규칙한 형태의 도농복합지구인 양구읍 상리2지구는 224필지에 면적은 5만7,000㎡이고, 불규칙한 농촌지구인 남면 용하2지구는 485필지에 면적 12만9,000㎡이다.
불규칙한 형태의 농촌지구인 동면 지석지구는 187필지에 6만7,000㎡이고, 동면 덕곡지구는 384필지에 면적은 17만8,000㎡이다.
양구군은 2019년 12월부터 4개 지구, 1280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양구군은 4월중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를 선정한 후 총 2억4,000만여원의 국비를 투입해 현지조사와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조정과 이의신청 등을 거쳐 새로운 지적 경계를 확정한다.
임선욱 양구군청 지적건축과 지적재조사담당은 “이에따라 면적 증감이 생긴 필지는 토지소유자별로 조정금을 산정한 후 지급 또는 징수해 2021년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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