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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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대출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긴급대출 대상은 2020213일 이전에 개업한 신용등급 4~10의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1천만원까지 1.5%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과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공단 및 금융기관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기존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과도한 대기시간과 줄서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예약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태백출장소를 방문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4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도 시행한다.


특히 1, 3, 5, 7, 9 와 같은 홀수 날짜에 생년이 홀수인자와 2, 4, 6, 8, 0 같은 짝수 날짜에 짝수인자가 신청하는 방식이다.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천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필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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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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