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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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0년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42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도내 연매출 1억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제조업-건설업-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정부 1회 추경예산 지원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부 및 도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대상자와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은 제외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429일까지 대표자 주소지 동행정복지(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인당 40만원을 1회 지급받는다.


동해시는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지원금은 대상자 결정 후 5월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지원대상 및 요건은 동해시청 경제과(033-530-2161)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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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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