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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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원주시는 1인당 1회에 한해 4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접수는 429()까지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연 매출액 확인서류 등을 준비해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연 매출 1억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229() 이전 사업자 등록 및 영업 개시완료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 모두 강원도내 소재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대상자와 유흥업소를 비롯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제외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를 비롯 정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세대원인 소상공인과 강원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실업급여, 경력단절 여성, 청년구직 대상자와 동일인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이병민 원주시청 경제전략과장은 관내 19천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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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0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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