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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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전기자동차 2차 보급사업을 실시해 20211018()부터 1217()까지 관계법령을 충족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삼척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지난 2020년까지 전기차 총 295대를 보급했으며, 지난 3월부터 시작한 2021년 전기자동차 1차 보급사업으로 승용 52, 화물 21, 73대를 보급했다.

 

이번 2차 보급사업으로 승용 27, 화물 39대를 보급해 올해 총 139대를 민간 보급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일반 승용차는 최대 1,320만원을 지원하고, 소형 화물차는 2,400만원(정액), 초소형 화물차는 1,300만원(정액)을 지원한다.

 

또 전기택시 구매자는 330만원, 차상위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만큼 신청 전 물량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이다.

 

신청 시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보조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한정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차량 구매 희망자가 차량 판매대리점에서 차량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판매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인성 삼척시청 에너지과장은 전기자동차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미세 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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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1년도 전기자동차 2차 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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