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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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평창군이 2021년 평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확정-공포하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2021115일 확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자, 자활기업,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며, 전세-사업자금의 대여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11월 중 확정한다.

 

평창군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확정-공포에 따라 20221월부터 자활기금을 통한 대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이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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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저소득층 자활-자립 적극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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