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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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아파트단지 내 공용지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가로 금연아파트를 지정했다.

 

 속초 휴먼빌 및 속초 자이아파트 관리소는 각각 361세대, 813세대(전입 세대)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속초시 제6, 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특히 새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2022228()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202231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종필 속초시보건소장은 주민들의 금연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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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6호,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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