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앞으로 검사와 법관도 성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증명서를 발급 받아 피해자에게 이차 가해를 가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21년 12월9일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등의 경우 성 비위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검사와 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 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져 국가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가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가정폭력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 활동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월9일 본회의에서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역시 통과됐다.
특히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에 대해 2021년까지 적용되는 법조 경력 ‘5년 이상’ 규정을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는 등 2029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해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다.
아울러 법원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수처 역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활용해 더욱 활발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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