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가 2021년 12월말까지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혼선 예방을 위해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 대상 해육상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도입 보급화에 따라 출입항 신고의 자동-간소화로 선장이 변동사항 있을 때만 신고하면서 승선원 변동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에 의거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 신고사실에 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 방문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김광현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해양사고 발생 시 잘못된 승선인원 정보는 구조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상황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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