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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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11231일자로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조사, 전국 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전국 권형 조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산정기준에 대해 지난 10, 평창군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 지방세심의의원회의 승인으로 결정됐다.

 

2022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78만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특례 등을 곱해 1당 금액을 산출하며, 기타물건의 경우 차량, 기계장비, 시설물 등 총 110,803종으로 전년 대비 7,076종이 증가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중 평창군 회원권 시가표준액은 골프회원권 4개 골프장 29, 콘도회원권 13개 콘도 177, 종합체육시설회원권 1개소 2종으로 고시됐으며 건축물 및 기타물건(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양혜은 평창군청 재무과 부과팀 주무관은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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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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