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인제군_신군기.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제군은 2020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1%로 일괄 적용, 사용-대부료를 80%를 감경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만 공유재산 34, 256백만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인제군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강화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12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기간을 2022년 말까지 다시 한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공유재산을 상업용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으로 한다.

 

,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재교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인제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기간 연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